리서치/예규

국내제조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내업체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서면3팀-957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957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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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업체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주문을 받아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①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②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고 ③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안의 국내제조판매업체(B)는 위 요건 충족을 전제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고 당해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제조판매업체(B)는 해외외국법인(A)로부터 물품 ORDER를 발주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구매업체(C)로 물품을 인도하고 당해 대금은 해외외국법인(A)로부터 외국환으로 받고, 국내구매업체(C)는 인도받은 물품대금을 해외외국법인(A)의 국내계좌로 원화 결제하고 있음.

- 이 경우 국내제조판매업체(B)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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