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7.1.1이후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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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수용 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삭제) 및 부칙 제54조 경과조치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지정지역 내 토지를 2006.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예외사유(실지거래가액 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대금청산일로 판단하므로, 2007년에 보상비를 수령한 경우 그 기준시가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양도시기 판정에 달려 있다.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협의매수시 2006년도에 가격 및 매각조건에 모두 합의하였으나 해당관청의 부득이한 사정(예산부족)으로 2007.1에 보상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질의

이경우 해당관청의 확인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삭제, 2006. 12. 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시행부칙제54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51, 2007.01.22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 5팀-1181, 2006.12.12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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