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서면-2019-전자세원-4651 (202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전자세원-4651
- 회신일
- 2020. 1. 6.
- 소관
- 국세청
계약의 해지 등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그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기존 해석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참조).
【요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임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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