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서면-2019-전자세원-4651 (202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전자세원-4651
회신일
202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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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등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그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기존 해석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참조).

요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임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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