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서면2팀-1639 (2006.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639
- 회신일
- 2006. 8.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100% 지분의 외국 현지법인 주식을 홍콩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주식 시가(150)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100)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50)의 익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산입 대상이며, 다만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가 초과분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한 세무조정은 적정하다.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시아 주요국가에 다수의 현지법인을 통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은 100%임.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동 지주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현물 출자할 예정이며 홍콩의 지주회사도 당 법인이 100%지분을 소유할 예정임.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현물출자대상 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제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하지 못하고 당초 내국법인이 현지법인 설립 시 최초출자가액을 현물출자계약서상 출자가액으로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고자 함.
- 상증법상 현물 출자한 현지법인주식의 시가 : 150
- 현물 출자한 현지법인주식의 세무 상 취득가액 : 100
- (현물출자 시 세무조정 )
ㆍ 익금산입(유보) 50(세무 상 취득가액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
ㆍ 손금산입(유보) 50(압축기장충당금 실정하여 과세이연 함)
[질의요지]
조특법 제3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추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시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주식 양도차익상당책의 손금산입 방법 및 관련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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