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4.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 회신일
- 2004. 3.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공사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후 발주처(시) 감사결과로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감사결과로 공급가액이 감액·반납되어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증감사유 발생 시점에 차감액을 주서로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감사결과로 인해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관리사업소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후 ○○시의 감사결과로 인해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시에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1265-19, 1982.1.4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에 의하여 확정신고가 끝난 후 감사결과 동 공급가액의 감액이 결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278, 2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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