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82 (2011.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2
- 회신일
- 2011. 4.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역사 편의시설·방풍문·안내사인·비상인터폰 등 각종 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도시철도법」제3조의 도시철도시설(역사 및 물류·환승·편의시설 등 역무시설 포함)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법」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자체 조례로 도시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에게 직접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다음 각각의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공사〉개량
- 추진배경 : 역사 무인화에 따른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및 개량
- 공사내용 :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 135㎡
- 기존 점자블록 철거 후 석재 설치공사
- 복합자동발매기로 기존 석재 철거 후 신규 점자블록 설치 유도
종합안내촉지도 상판 교체 및 음성유도기 수정, 추가설치(26개소)
- 공사금액 : 158,810천원
〈 1단계 역사 출구 안내사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역사 무인화에 따른 역사 이용 고객의 출구 안내사인 설치를 통한 고객 편의제공
- 공사내용 : 1단계 12개 역사 출입구 63개소 안내사인 설치
규격 : 0.8m(가로)×1.1m(높이)×63개소(스테인리스후레임+아크릴커버)
- 공사금액 : 19,000천원
〈 1단계 역사 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역사 화장실 시설물 보호 및 역사 이용고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 공사내용 : 3개 역사 남녀 화장실 방풍문설치(대동, 시청, 정부청사역)
규격 : 1.5m(가로)×2.4m(높이)×6개소(강화유리문)
- 공사금액 : 12,528천원
〈 판암역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역사 시설물 보호 및 역사 이용고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 공사내용 : 대합실 방풍문 2개소 설치
규격 : 13m(가로)×2.6m(높이)×2개소(강화유리문+자동문)
- 공사금액 : 39,500천원
〈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프레임 도장보수〉개량
- 추진배경 : 캐노피 프레임 녹발생에 따른 내구성 저하 방지목적으로 도장보수
- 공사내용 : 7번 출입구 캐노피 프레임 도장보수(도장면적 : 166㎡)
- 공사금액 : 8,000천원
〈도시철도 이용고객용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2011년 사업)〉개량
- 개요 : 2010년도 G-20 정상회의 대비 국무총리실 주관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역사별 승강장내(상ㆍ하선) 비상인터폰 1식 추가 설치할 것을 지적함.
- 관계법령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쌍방향 통화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3개소 이상의 장소에 분산 설치
- 내용 : 승강장 비상인터폰 2식,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 1식을 포함하여 승강장 비상통신장치 3식으로 준공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을 제외한 1식을 추가 설치가 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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