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39 (200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39
- 회신일
- 2001. 9. 6.
- 소관
- 국세청
미장원 등 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업용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유사사례 부가46015-659, 국심2000광273).
【요지】
사업자가 자가공급으로 보는 재화에 해당되는 상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소유주로서 미장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59,1999.03.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국심2000광273,2000.06.15
사업자가 상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주택이 양도당시 상업용 용도로 전환된 건물이므로 VAT 과세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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