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99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99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에 대한 상거래채권(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일부 대가만 받고 양도하면서 나머지를 미회수한 경우, 그 미회수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는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양도(처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도로 회수하지 못한 차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일부 대가만 받고 나머지는 미회수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였으며, (주)○○산업은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함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당사는 (주)○○산업에 대한 상거래채권 144,622.782 원 (쟁점매출채권)을 △△유한회사에 21,693,417원에 양도하고 “양수 인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상거래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함
2. 쟁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매출처의 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된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