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559 (201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59
회신일
201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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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20년 이상 영위한 제조업 갑법인의 지분이 10%에 불과해 제3자 보유 20%를 매수 후 즉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 제1항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재산세과-459, 2010.6.30). 따라서 단순히 추가 매수로 지분율을 충족시켜도 증여자 본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보유기간 요건을 우회할 수 없다.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가 2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갑 법인의 주식을 가업증여로 子에게 이전하 려고 함

- 현재 갑 법인의 지분은 父가 10%(시가 10억원), 母가 20%(시가 20억원), 子가 50%를 보유 중이며 나머지 20%(시가 20억원)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父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이 적어 父가 제3자 보유주식 20% 를 매수하여 즉 시 이를 子에게 증여할 경우에 父가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가업증여 대상 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59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 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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