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671 (2010.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71
- 회신일
- 2010. 9. 7.
- 소관
- 국세청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법인은 통신관련 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국거래소(코스 닥)에 2000.7월에 상장된 법인임
- 甲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개인주주 A의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은 아래와 같음
기 간
1999.1.1. ~ 12.31
2000.1.1 ~ 2002.12.31
2003.1.1 ~
A의 지분율
46.4%
35.8~39.9%
41.5%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지분율 요 건을 증여일 현재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충족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390,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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