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서이46012-10285 (2001.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85
회신일
2001.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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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상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인누계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다. 결론적으로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손금불산입 부인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여충당금을 인수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담금한도초과로 인한 부인누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바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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