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200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 회신일
- 2004. 4. 2.
- 소관
- 국세청
【요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고 지점에서 조리하기 곤란한 음식재료를 만들어 지점(업태:음식점업)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1) 본점에서 지점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당초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2 적용하여야 하는지 103분의3(음식점업)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37,1997.03.22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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