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1058 (2000.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58
회신일
2000.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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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법인이 대위변제 후 계상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구상채권 대손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상장법인 등 1997.12.31 이후 보증분)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일반 내국법인 1999.1.1 이후 보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하고 기한연장도 없는 본 구상채권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단,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요지

’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시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특수관계 「A」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특수관계 「B」법인이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을 해 준 결과 「A」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인인 「B」법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A」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게산해 오고 있었음

그러던 중 1999사업연도 중에 동 구상채권이 「A」법인의 화의인가결정(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세무계산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동 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과는 관계없으며, 대손요건에만 충족되면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을 대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조항(1997. 12. 31 단서신설)에서는 기준초과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1997. 12. 31 이후 보증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현행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서는 일반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1999. 1. 1 이후 보증하는 것(시행일 이후 연장분포함)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구상채권은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기한연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국세청 법인세 해석사례(법인 46012-683, 1999. 2. 22)에서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관계회사 부도로 대위 변제한 구상채권을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 까지는 관계없지만 그 보증으로 인한 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그 보증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동 금액부분을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 질 의 ]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16-9…20 제4호에서도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 해석사례(법인 22601-944, 1985. 3. 28)에서도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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