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재법인46012-32 (2003.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2
- 회신일
- 2003. 2.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한주택보증(주)이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정대손액의 세무처리 방법이다.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구상채권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대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인정대손액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산입 방법으로 설정해 둔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여 세무상 처리한다.
【요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중
o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이하 ‘인정대손액’이라 함)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 영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구상채권의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 주택법 제47조의6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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