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재법인46012-32 (2003.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32
회신일
2003.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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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대한주택보증(주)이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정대손액의 세무처리 방법이다.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구상채권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대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인정대손액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산입 방법으로 설정해 둔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여 세무상 처리한다.

【요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중

o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이하 ‘인정대손액’이라 함)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 영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금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구상채권의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 주택법 제47조의6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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