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3팀-1846 (2005.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846
회신일
2005.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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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도 이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금을 실제 송금받지 않고 상계 처리하더라도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호주에 있는 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국내에서 한국유학생을 모집하여 주고 학생들이 송금한 금액 중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호주 소재 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무를 차감하고 송금한 경우”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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