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징세-3668[징세과-1840] (2016.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징세-3668[징세과-1840]
- 회신일
- 2016. 4. 1.
- 소관
- 국세청
외부감사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재무제표를 재작성·정정공시한 경우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과세표준·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 및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29, 1998.5.12
[ 제 목 ]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 요 지 ]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1. 질의요지
○ 질의1) 정기주주총회에서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질의2) 신고기한 경과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감가상각비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B/S, I/S를 근거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 법인22601-1229 , 1991.06.21
[ 제 목 ]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 요 지 ]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마소 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 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 보험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조치(경과보험료<수익>의 과소계상과 비상위험준비금 과소계상분을 당초의 재무제표에 이를 수정기표할 것)로
○ 보험회사가 재무제표로 수정하여 보험감독원에 제출함
[질의1]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정한 결산조정 및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결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설정 준비금을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차년도에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관련 문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확정결산·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 정정 통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손금누락분 반영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방법 변경 사유로는 확정 재무제표 정정 경정청구 불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자본 계산
외부감사로 전기 재무제표 정정해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은 정정 전 재무제표로 계산
수정결산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결산 누락분을 재무제표 수정으로 감액 경정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