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2004.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 회신일
- 2004. 4. 28.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 승인·철거되어 멸실된 경우, 나머지 두 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건축주택의 철거·멸실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양도'에 준하여 보아, 종전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주택 현황을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멸실로 인해 양도시점에 사실상 2주택 상태가 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 A주택 : 10년보유 및 10년거주
- B주택 : 7년보유 재건축아파트
- C주택 ; 2004.4.30. 대금청산 (준공)
위와 같은 경우 B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으로 철거된 후 완성되기 전에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752,2002.12.26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 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밑줄 친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경우의 철거 또는 멸실 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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