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 후 재 개시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부가46015-3515 (2000.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15
- 회신일
- 2000. 10. 18.
- 소관
- 국세청
광고제조업을 하다 매출채권(받을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채 2000년 1월 폐업하고 같은 해 9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사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폐업으로 종전 사업이 종결되어 별개의 신규사업에서는 종전 사업의 대손세액공제를 승계·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광고제조업을 경영하다가 1998년 건설회사의 화의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출채권에 대한 받을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중에 본인의 사정상 2000년 01월에 사업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사업을(2000년 09월) 개시하였는데 종전에 거래하던 건설회사가 파산이 되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받을어음을 회수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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