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2008.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 회신일
- 2008. 4. 7.
- 소관
- 국세청
근로제공은 있었으나 지급시기가 미확정인 급여를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금 귀속은 손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므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근로제공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달리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따라서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 2.2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갑을 조합장으로 선임
갑은 2007. 3. 1.~2007. 12. 31.까지 조합 업무를 상시 수행(조합원 모두 인정)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월급여를 2,500,000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라고 가결하였으나 대의원회의에서는 2007. 12. 31.까지 조합장 급여의 지급시기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2007. 3. 2. ~ 2007.12.31. 기간의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2007년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
○ 질의요지
이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조합장급여를 2007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53, 2001.02.14.
[ 제 목 ]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 회 신 ]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4항, 시행규칙 제36조
[질 의]
당사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함. 2000사업연도분은 임금인상안이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2001. 1. 30에 타결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급분을 2001년 2월과 3월에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될 예정임
이에 따라 당사는 근로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 질의를 하게 되었음
(질의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및 그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질의 2) 임금인상소급분의 법인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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