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일46014-11458 (2002.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58
회신일
2002.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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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서울·과천·택지개발예정지구(신도시)의 1세대 1주택에 거주요건이 새로 추가되면서, 3년 이상 보유했으나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언제까지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지역 주택은 거주요건 신설의 경과조치로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1999년 사용승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무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2002.10.1~2003.9.30 기간 내에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문

[ 질 의 ]

1999. 6. 30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동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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