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3-519 (2013.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519
- 회신일
- 2013. 12. 23.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차량기지 내 석면을 제거하고 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본통칙상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마감재 복구공사를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단,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요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지하철 시설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하여 언론 및 국회 등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등과 석면이 포함된 천정마감재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09.2.6.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석면관리 및 해체·제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석면사용 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석면해제·제거업자로 등록한 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를 분리하여 각각 발주함
- 동 공사는 석면이 포함된 마감재를 철거하고 건축마감 재료를 비석면마감재(불연재료 포함)로 교체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공급받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제거 단가공사」 및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공사」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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