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0494 (201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2-0494
회신일
201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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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상업운전 개시 후 주주사인 전기사업 영위 법인에게 발전소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려면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제외는 허용되나 종업원(인적 요소)을 제외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업원을 제외한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와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개시 후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 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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