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0494 (2013.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2-0494
- 회신일
- 2013. 2. 6.
- 소관
- 국세청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상업운전 개시 후 주주사인 전기사업 영위 법인에게 발전소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려면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제외는 허용되나 종업원(인적 요소)을 제외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업원을 제외한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와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개시 후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 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