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24 (2009.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4
- 회신일
- 2009. 2. 6.
- 소관
- 국세청
코스닥상장법인의 부(증여자)가 약 2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중소기업 주식을 아들(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시행령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을 규정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일 이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이상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소유지분율
관 계
비 고
A
20
D,E와 특수관계인
B
15
〃
C
15
〃
D
10
아들(37세)
수증예정
E
5
아버지(65세)
증여예정
기타
35
타인(소액주주)
계
100
- “E”는 당 회사에서 2008.12.31까지 약 20년간(사업영위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2009.1.1.자로 아들인 “D”가 대표이사를 승계 취임하였음
- 2005년중에 “E”는 소유주식 중 당회사 주식 10%를 아들인 “D”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고, 금년중에 나머지 5%를 “D”에게 증여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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