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
제도46019-12460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460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월급여 정산에 포함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의 세법상 저촉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그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분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된다. 나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징수·미납부 세액 상당의 벌금에 처해져 조세범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월급정산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법에 저촉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⑥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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