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는 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의제 해당여부
제도46014-12471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471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1997.1.1. 이후 새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타인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며(갑설), 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의제 과세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세무서 조사기간이 2001. 4. 20 ~ 6. 8.인 상태에서 납세자는 2000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맞아 직원명의의 주식취득후 양도분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직원명의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상기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2000. 2. 14. 본인명의로 29,500주, 직원명의로 28,000주를 유상증자시 취득하였다가 주주명부에 등재후 2000. 5. 20. 양도하였습니다.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제 1항 및 2항에 의거 1997. 1. 1.이후 새로이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조세회피 목적 없더라도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을설) 조세회피 목적없으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제 1항 단서규정에 의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조 제 2항의 규정은 제 1항의 내용을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1997. 1. 1.이후 새로이 명의신탁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2】
조세회피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이유) 납세자는 2000. 2. 14. 한국 ***(주)의 주식 57,500주를 유상증자시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주분산)에 의거 이 중 28,000주를 자금담당 직원명의로 취득하여 2000. 5.20.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내에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취득후 3개월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으며,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지 않았으며 배제할 의도도 없었음.
조세회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이나 거래형태의 이상성 ② 통상의 법적 형식등을 선택할 때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의 달성을 통하여 세부담의 배제 내지는 경감 ③ 조세회피 의도등을 들수 있으나 납세자의 경우에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을설)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 제2항 규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도 비록 확정신고기한 이내이나 조사 착수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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