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2020.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회신일
- 2020. 8.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본건 사업은 철도건설법상 승인된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일반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의미하고 조특법 제105조의 영세율은 도시철도법상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철도가 아닌 일반철도 건설용역인 본건 용역은 조특법 제105조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이하 “본건철도사업”) 중 이천~충주 구간의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 본건철도사업은 당초 이천~충주(1단계) 구간만 실시 계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으나 충주~문경(2단계) 구간을 추가하여 변경고시 된 건으로 1단계 구간 개통 시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성남~여주 광역도시철도망)의 전동열차를 충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자문대상법인을 포함한 12개 시행사가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2단계 구간 개통 시에는 이천~충주~문경 구간을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현재 17개 시행사에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1단계 구간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업의 명칭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당초)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 노선의 형태 : 일반철도
- 사업기간 : 2014.12.22.~2021.12.31.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승인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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