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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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노후 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보유기간을 구주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멸실 전 구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요건(보유 3년, 거주 2년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1세대 1주택자임)하여 약 20년 정도를 거주하던 중 주택의 노후 등 사유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판매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후 폐업신고서도 제출하였음

- 신축한 다세대주택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고 이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시 구 주택과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29,1994.10.06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685,1995.10.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멸실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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