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 (2005.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
- 회신일
- 2005. 12. 14.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국외로 원재료가 이동하는 다자간 거래에서 국내사업자(C)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져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그 발급 가능 여부는 소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외 다자간 거래관계에서 원재료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루어지나 국내사업자(B)가 국외업체(A)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다른 국내사업자(C)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C사가 B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 외국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469,2005.09.0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