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을 할인한 후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4802 (200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02
회신일
200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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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해 대출금으로 전환되었고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종전 해석은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어 공급자가 회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로 보았으나, 변경된 해석은 어음을 할인·대출금 전환 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 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관련

종 전

변 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 하고 있는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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