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재산세과-606 (201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6
- 회신일
- 2011. 12.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993년·2002년 취득 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2010년 실지소유자가 양수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같은 법 부칙(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 제9조에 따라 2002.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은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종전 취득 주식도 경과조치에 의해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1993년 비상장법인 O의 주식 4,000주를 취득하고 2002년에 추가적으로 4,083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8,083주를 소유하고 있었음
- 당해 주식에 대해 A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12월 실지소유자 인 A가 상기 주식을 명의자 B로부터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 있음
O 질의내용
- 1993년 명의신탁주식을 2010년도에 실지소유자가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의 증여의제로 A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칙 제6780호,2002.12.18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32, 2004.02.25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법인세법 제10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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