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는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2008.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회신일
2008.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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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여행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호텔업)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해당 용역은 통계청 업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기타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8년 7월 1일 이후 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 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해외호텔의 예약대리를 하는 여행사이며 해외호텔의 객실 숙박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입하는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호텔 숙박 예약대리는 여행사로 보아 운수업중 운수보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8.02.01.부터 통계청에서 업종이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음.

○ 통계청에 의하여 업종분류가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해외호텔의 예약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통계청의 업종분류가 2월1일부터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은 2월 1일 공급하는 분부터인지, 아니면 1월 1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08. 2. 22.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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