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본점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8 (2006.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8
회신일
2006.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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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발생한 귀속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을 각 공사현장(단위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할 때, 안분식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토지의 공급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안분계산식과 시행규칙상 총공급가액(과세 공급가액+면세 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면세 수입금액)의 정의에 비추어, 토지의 공급가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모두에 토지 공급가액을 산입한다.

요지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귀속이 불분명한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공급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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