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011[상속증여세과-00898] (2015.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011[상속증여세과-00898]
- 회신일
- 2015. 9. 2.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증자로 취득한 주식(취득가 750원)을 특약에 따라 상증법 평가액 100원인 시점에 취득가와 동일한 750원으로 회사에 되판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차이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본 사안의 고가양도 차액 중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개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년 증자시 종업원 직원들에게 액면 500원 주식을 750원에 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증자하였음
- 증자를 받은 종업원 중 한명이 상기 주식을 2015.1월에 다시 매입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회사에 양도하였음
* 증자시 종업원 퇴직시, 결혼 등 자금을 필요로 한 경우에 회사에서 다시 750원에 매입한다는 특약이 있었음
* 회사의 조건은 증자에 참여한 모든 종업원이 동일한 조건임
* 750원은 공인회계사의 평가금액임
- 회사에 양도하는 시점에서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100원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매입가액과 매입시점의 평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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