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등록 및 사용되는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990 (2003.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90
- 회신일
- 2003. 12.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에서 양도하고 이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외화획득 재화로 볼 수 없어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되는 이러한 특허권 양도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현재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등록된 특허권을 양도할 예정으로 당해 특허권 양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이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365,2001.09.27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당해 관련규정 내용 중 재화공급 거래분은 2001.12.31일 상기 관련 법조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용과 같이 재개정되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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