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2 (2006.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2
- 회신일
- 2006. 11. 9.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 갑이 제조업·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제조업을 임차인 을에게 포괄양도하고 을이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켰다면, 을이 종류를 변경(제조업만 영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현재 일부는 제조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법인사업자인 “을”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을”이 “갑”의 토지, 건물 및 제조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제조업만을 영위할 경우 “갑”이 “을”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2항 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써 사업양도인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667, 2006.11.06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 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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