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2008.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 회신일
- 2008. 5. 23.
- 소관
-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전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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