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2008.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회신일
2008. 5. 23.
소관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전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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