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5 (2004.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5
- 회신일
- 2004. 8. 16.
- 소관
- 국세청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해 완성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 방식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계약 체결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내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의 수출품생산업자가 국외의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하여 국외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PC부품인 자판기 및 마우스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외국기업(C)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기업(A)으로부터 당사가 수출재화의 구매의뢰를 받아 이를 중국기업(B)에게 생산의뢰하고 이를 외국기업(C)에게 인도한 후 그 대가를 국내기업(A)로부터 받는 거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132, 2003.1.23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국외 수입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갑)는 국내의 생산업자(을)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을)는 국외의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의 수출업자(갑)와 국내의 생산업자(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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