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신설법인 유상감자시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2006.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회신일
2006.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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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며 발생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한 사안이다. 이 경우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당초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법인세법 제16조·시행령 제14조) 산정 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 취득금액 중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만을 의미한다.

요지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당초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그 사업연도 이후에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당초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법인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소각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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