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2004.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 회신일
- 2004. 1. 1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5년 경과 과세기간까지도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 대손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하여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에 적용하며,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90, 2001.04.0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0, 1999.01.16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임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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