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서이46012-11415 (2003.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15
회신일
2003.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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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와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판매시설·주차시설)을 신축할 때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용도별로 볼지 구조별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는 자산을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구분하므로, 각 건축물의 구조별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요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유통(주) : 토지의 소유자/임대인의 지위

○ A유통업자 :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의 지위

토지의 장기 임대차 계약(20년)에 의거 A유통업자 는 유통시설 구축(판매시설)(주치시설), 20년 후에 ○○(주)가 판매시설건물을, 그리고 개인이 주차시설을 각각 감가상각 장부가격<잔존가격>에 의거 인수도 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

* 판매시설 : 주소 : ○○시 ○○동 ○○번지 외 3필지(유통업자 판매시설)

소유자 ; 토지:○○유통(주) 건물 ; A유통업자소유

* 주차시설 : 주소 : ○○시 ○○동 ○○번지(A유통업자 주차장동)

소유자 ; 토지 : 개인 건물;A유통업자

가. 회신

전체건물공사비용을 관계법상 규정된 기간 감가를 하되 20년 후 장부가격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유통(주) (판매동) (주차동은 :개인)가 인수하도록 계약하였으므로 당사 및 개인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은 하지 않지만 투입공사비의 상호확인 및 확정하기로 계약함.

(총공사비의 확인 및 감가상각의 기초)

나. 다.

회사(○○유통/토지소유자/판매동)가 육교설치 비용은 부담하지 않지만(건물주 : 유통업자부담) 육교설치 비용이 총건축 공사비에 산입되어 있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영향을 주기 때문임.

[질의]

감가상가의 적용에 있어 용도에 관계없이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유통업자는 주장하나 <판매시설. 주차시설> 회사로서는 번지가 상이하고 용도가 다르므로 내용연수의 적용은 각각 상이하게 용도에 의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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