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가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504 (2008.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504
- 회신일
- 2008. 9.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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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소유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해 인조잔디시설을 설치·사용한 뒤 임차종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임차개량물이라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이후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3조).
【요지】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임
【전문】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