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843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43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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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공급대가인 외상매출금을 여러 차수에 걸쳐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대손 확정되어야 적용되는데, 정리계획인가로 분할하여 전액 변제받기로 한 것은 채권이 소멸·회수불능된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만 유예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으로부터 1998.12.0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외상매입금을 제1차 년도부터 제4차 년도까지 전액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회사정이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이하“갑”)가 2003.05.20 회사정리계획변경에 의하여 A사의 정리채권 잔액(세금계산서는 1997.09월~10월에 발행) 중 70% 현금면제. 30%는 채무 면제한 경우 당해 면제분 30%에 해당하는 채권은 소멸시효 중간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계획변강인가 결정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A사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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