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2015.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 회신일
- 2015. 4. 21.
- 소관
- 국세청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필리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화상 원어민 영어강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부가가치세법 제52조)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인바, 해당 영어강의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고 이를 면세되는 교육사업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즉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 은 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영어 법인으로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국외 교육용역법인으로부터 원격 교육시설을 통하여 전화영어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국외 교육용역법인은 필리핀 현지 강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 고객에게 1:1 영어말하기 교습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 필리핀의 현지법률에 따라 필리핀 내의 모든 법인에 대한 등록 및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이자 주무관청인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함)의 등록 및 허가를 필한 법인임
○ SEC는 필리핀 대통령령 NO.902-A와 법에 의하여 모든 법인의 법인 등록사무 총괄 관리 감독기구임
- 필리핀의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등 기초교육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담당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과 같은 용역 업체는 필리핀의 교육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의 모든 법인을 관할하는 SEC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SEC는 법인등록만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원격교육시설인 법인에 대하여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제재 및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 규정, 명령 등을 제정,승인,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
○ 필리핀 현지의 용역업체가 SEC로부터 발급받은 법인등록증과 이에 첨부된 신청서 에는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원격교육시설로 등록된 법인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 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 (이 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 ) 받는 자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은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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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제26조 · 제52조 ·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 평생교육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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