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0154 (2009.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154
회신일
2009.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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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베트남)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일시적 교육훈련(전력계통 훈련)을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이나 계약 상대방(내국법인)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더라도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국외 교육훈련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임

○ 신청인은 베트남전력공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함)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한국○○○○(주)(이하 ‘내국법인’라 함)와 계약하여

- 2009. 3. 2.부터 2009. 3. 13.까지 베트남 하노이시에 신청인의 직원 등을 파견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Power System Optimization)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그 대가는 USD00,000(부가세 : 영세율, 지급은 원화)으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잔금을 받은 직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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