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2006.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 회신일
- 2006. 8. 2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일본은행에서 원화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에 송금해 은행이 외화매입증명원 대신 자체 서식을 발급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영세율 적용에 지장이 없다. 다만 영세율 신고 시 첨부서류로는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 법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거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반적인 경우 엔화로 국내외국환은행에 송금 받아 원화로 환전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에 외국법인이 일본은행에서 원화로 한국 내 외국환은행 당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국내외국환 은행에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매입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은행 자체 서식인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함
o 이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당 법인 계좌를 통해 원화로 송금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12.29.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908, 2006.05.1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521,2006.04.26.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 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 국내용선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여 국내선박투자회사에 지급한 동 수수료 상당액을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616,2006.03.2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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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