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
부가가치세과-36 (2012.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6
- 회신일
- 2012. 1. 12.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자가 거래처 미수 납품대금에 대해 가압류·공정증서 확보 후 일부만 회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 즉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대손확정 여부는 대손금 인정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12.23일 거래 처의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에 해당하여 받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거래처 대표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면 얼마씩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2011.1.4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2011.2.28일 일천만원을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은 여태 받지 못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