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

부가가치세과-36 (2012.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
회신일
2012.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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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거래처 미수 납품대금에 대해 가압류·공정증서 확보 후 일부만 회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 즉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대손확정 여부는 대손금 인정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0.12.23일 거래 처의 토지 및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에 해당하여 받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거래처 대표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면 얼마씩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2011.1.4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2011.2.28일 일천만원을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은 여태 받지 못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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