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매입세액 안분계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4 (2004.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4
회신일
2004.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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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가·아파트형 공장을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건물 분양은 과세이나 부속토지 분양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여서, 분양수수료는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시공 및 건설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전담 용역회사로부터 분양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한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86, 1996.09.02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속된 토지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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