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3 (2004.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3
- 회신일
- 2004. 3. 3.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면세)와 초과(과세) 주택을 함께 신축분양하는 겸영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느냐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되, 제4항 단서는 건물을 신축·취득해 과세·면세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비율보다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면적으로 구분되는 신축분양 아파트는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정산한다.
【요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주택건설은 2003년 10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7채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8채를 동년 12월 22일에 완공하여 면세주택을 1채, 과세주택 8채를 분양하였음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71,2002.06.21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4063,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04,2003.09.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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