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없이 공동명의로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 주체

부가가치세과-1492 (201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92
회신일
201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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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공동명의로 영위하더라도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분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보아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동명의라는 형식보다 실질귀속에 따라 사업 주체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요지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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