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법규소득2013-246 (2013.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3-246
- 회신일
- 2013. 7. 25.
- 소관
-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한도(연평균급여×근무기간 계산식)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이때 연평균급여 산정의 근무기간을 어떻게 볼지와 총퇴직금에서 뺄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종업원 기간을 제외한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고,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회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은 실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요지】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며 해당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임원에게 적용됨
○ 퇴직금 지급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상근임원으로 근속하고 퇴임하였을 때 지급되며 비상근임원과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 니함
○ 퇴직금의 산정은 기본퇴직금과 퇴직가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됨
- 기본퇴직금 : 퇴직전 1년간 보수액 × 1/12 × 근속연수 × 지급율(200%)
- 퇴직가산금 (최고 한도액) : 퇴직 시 보수액 × 잔여임기월수
※ 퇴직가산금은 회사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퇴임 시 이사회결의를 거쳐 지급하게 됨
○ 2009.5.1 사원으로 입사한 “갑”이 2011.4.30.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 2013.7.31. 퇴사할 예정으로 퇴직예정일의 퇴직금과 2011.12.31. 현재 퇴직가산금을 한도까지 받았을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음
∙ ’13.7.31. 총퇴직금(1.2억원) : 기준퇴직금 4천만원+퇴직가산금 8천만원
∙ ’11.12.31. 예상퇴직금(2.1억원) : 기준퇴직금 1천만원+퇴직가산금 2억원
- “ 갑”이 퇴직 시 받은 퇴직금 1.2억원이 2011.12.31. 퇴직 가정 시 될 퇴직금 상당 액 2.1억원보다 낮게 산출됨
2. 질의내용
○ “갑” 임원의 퇴직 시 퇴직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임원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의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했을 시의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총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바
- 2011.12.31.의 퇴직가산금이 2013.7.31.의 퇴직가산금보다 많아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이 부의 수가 된 경우 합리적인 한도적용대상 퇴직금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 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 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개정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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